“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의 제척 또는 존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수립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님의 민원을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면밀히 검토후 직접 회신드리도록 하였으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인선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10/1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5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sinsun@seoul.go.kr / 부분공개(6)
18885669
20210929051946
본청
주거사업과-11542
D00000383581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