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11654(2021.09.08.)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2021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2021.09.01.) 심의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7항에 따라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고시하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및 도시관리계획(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E) 결정(변경)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나.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다. 면 적 : 6,759.2㎡ 라. 내 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13.6.20) 이후 5년이 되는 날(’18.06.19)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연장하였으나, 연장만료일(‘20.06.19)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전 상태로 환원함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김장수 주택공급기획관 09/1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1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3708-2619 /전송 3708-265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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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개최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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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1762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3708-2619) 관리번호 D00000435426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