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및 관련 절차 ≫ 가. 대상사업 1) 1건당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이 취득 6,000㎡이상·처분 5,000㎡이상인 재산 2) 기의결 받은 사업중 ①목적·용도·위치 변경, ②토지면적·기준가격 30%초과 증감 또는 ③취소된 사업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절차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행자위) 시 의 회 (소관 상임위) 재산관리관 ※ 사전절차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공유재산심의회 등 2. 이에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가결된 사업 목록(붙임2)을 송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행정자치위원회)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행위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계획 심의 전 예산을 기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음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1부 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1부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代정수연 자산관리과장 09/15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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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9608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선 (02-2133-3299) 관리번호 D00000435433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