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2021-85)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 118(2021.9.15.) 나. 예방과-16696(2021.9.7.)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1-85)』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나. 부과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다. 처분근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2.개별기준 마목 2 라. 부과대상 대 상 주 소 위반내용 금 액 마. 납입고지 : 등기발송(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보문 1부. 4. 과태료 부과고지서(사본) 1부. 5.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代조현준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09/15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43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5)
23719303
20210924131058
본청
소방행정과-10438
D00000435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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