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박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박형) 1. 양천구 교통행정과-75554호(2021.9.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해제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관련입니다. 2.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서울시 운수관리시스템에 제한사유가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인허가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명확한 제한 사유와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운수관리시스템 전산기록 내용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사유 - - 붙임 1. 인허가 제한·해제 관리 대장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1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38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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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허가제한_해제 관리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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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양천구)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해제 가능 여부’ 확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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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참고)지방세 납세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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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박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7385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354276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