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에 따른 각 사업소 추진사항 알림(안전조사과-6235호, 2021.7.2.)과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3시간, 비사무직 6시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인재개발원 e-러닝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번 3분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충족이 필요한 소업소는 아래 교육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 정 명 : e-산업안전보건교육Ⅲ_2021 나. 교육대상 : 6급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교육대상 아님 다. 교육기관 : 서울시인재개발원(이러닝) ※ 수강방법 : 서울시인재개발원→이러닝→교육과정명 검색(e-산업안전보건교육Ⅲ_2021) → 수강신청 후 교육수강 라. 교육시간 : 6시간 16분 마. 수료기준 : e-러닝 학습진도율 100% ※ 평가 없음 4. 아울러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추진중인 아리수정수센터는 기 수립·시행중인 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해당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박태식 안전조사과장 09/15 홍영전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847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안전조사과(합동) / 전화 02-3146-1648 /전송 02-3146-1659 / / 대시민공개
23715733
20210924131058
본청
안전조사과-8478
D000004354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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