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 처리 알림(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입니다. 3. 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민법」제52조에 의거, 3주간 내에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하시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거, 변경등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결과 :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람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9/1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 aline38@seoul.go.kr / 부분공개(7)
23715462
202109241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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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4517
D00000435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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