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261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혜숙 이희옥 백운석 09/14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9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유용 의원 외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를 위해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1. 8. 11.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 발의 ○ ´21. 9. 9.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9.10. 본회의 가결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용의원(더불어민주, 동작4) ○ 주요내용 : 세종문화회관 결산완료 시점을 2월말로 하고자 함(안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 (결산서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2월 말까지----------- --------------------. ?? 검토의견 : 수 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을 기존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1. 9. 14.(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1. 9. 16.(목) ○ 의결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1. 9. 30.(목)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
23707423
20210924131416
본청
문화정책과-12261
D00000435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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