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566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혜련 정민경 조미숙 09/14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8. 9. 최영주 의원 발의(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찬성자(12) : 경만선, 김소영, 김정태, 김제리,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최기찬, 황규복 의원 ○ ’21. 9. 7.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9.10.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9.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안 제2조제8호, 제4조제3항, 제15조 제1항제13호 신설,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7.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스마트관광산업”이란 법 제47조의8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① (생 략) 1.∼12. (생 략) <신 설> 13. (생 략) 제15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1.∼12. (현행과 같음) 13. 스마트관광산업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활용) ①ㆍ② (생 략)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안 제8조제3항 신설,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함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조례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동 산업의 육성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개별관광과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스마트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 취지에 공감함 ○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한 내용 또한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1. 9. 30. 개정조례 공포(법무담당관) 붙임 :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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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566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2133-2817) 관리번호 D0000043531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