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071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성진 이양섭 이문주 09/13 최진석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8.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부 (제2602호) ○ ’21. 9. 7. 상정·심사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종무 의원 외 18명 ○ 주요내용 : -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대상전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 검토의견 : 수용 ○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에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 향후계획(안) ○ ○ ○ 붙 임 :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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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071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3520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