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33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익수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9/14 김성보 협 조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09.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09. 08. :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가결 ?? ’21. 09. 10. : 제302회 본의회 의결 ?? ’21. 09. 10. : 집행부 이송 2 개정내용 ?? 의안번호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2746(오중석 의원 및 이중석 의원 발의) ?? 제안경위 ○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03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0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한 결과 ○ 각 건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의결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통합한 1개의 안건으로 상정 ?? 주요내용 ○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 해체심의 대상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해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2호마목, 제50조제2항제5호) 3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종전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 위임하고 있었으나,「건축법 시행령」제20조 개정(‘21.7.9. 시행)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지정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해체심의대상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해체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일정 ?? ’21. 09. 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09. 1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09. 30. :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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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4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본회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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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33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35295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