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2664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정순은 이승복 09/14 유영봉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원관리팀장 代최영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8. :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 ○ 주요내용 :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제1항 제9호~제13호 신설 - 도시공원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검토 의견 : 수용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공원시설) 사용료(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상위법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도시공원의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정한 보훈대상자중, 아직「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자를 감면규정에 포함하는 것임 ○ 감면 대상자 추가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 감소는 예상되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수용함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계획 ○ ’21. 9. 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3706329
2021092413141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2664
D00000435331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