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97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7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지현 지명규 김기현 김선순 09/14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김경, 권수정 의원 외 2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1.8.11 : 김경, 권수정 의원 외 21명 발의 ○ ’21.9.7 : 제302회 정례회 수정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안 제7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법률지원 -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등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 제정 이유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증가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유포?공유로 인해 심각한 피해 발생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 □ 검토 의견 ○ 종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은 201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기 시행중인 사업이며 조례제정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적정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9.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9.3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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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97 생산일자 2021-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025) 관리번호 D00000435311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