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처분계획 세부수립기준」의견조회 시행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86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代안준영 09/13 임인구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관리처분계획 세부수립기준」의견조회 시행계획 2021.9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관리처분계획 세부수립기준」의견조회 시행계획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용역 시행결과, 관리처분계획 세부수립기준(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조회함 Ⅰ 추진배경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시행 - 최근 3년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실태조사 결과 평균 2~3회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착공지연으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유형별 표준화된 수립기준에 대한 관계기관·유관부서의 의견조회를 시행하고자 함. - 관리처분계획 관련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관리처분계획 세부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하고자 함. Ⅱ 추진개요 ○ 조회기간 : 21.9.13(월)~9.24(금) ○ 조회기관 : 한국 부동산원, 자치구 정비사업 유관부서 ○ 의견조회 : 공문통지 및 의견회신 (9.26(월)까지 의견회신) ○ 내 용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세부 수립기준 (안) 및 제도개선 사항 의견조회 Ⅲ 의견조회 [관리처분계획 세부기준 주요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공고·통지 → 분양신청(30일~60일) → · 분양신청기간 내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자에 대한 의사확인 (매수의향 확인서·매수의사 포기서 징구) · 분양신청기간 내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하여, 분양신청 만료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대상자 사전검토(한국 부동산원 청약팀 의뢰) 분양설계·계획수립 → 주민공람(총회개최 전) → 총회의결 → 인가신청 → 타당성 검토(한국부동산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Ⅳ 향후계획 ○ 의견조회 및 회신 : ’21. 9. 27(월) 완료 Ⅴ 행정사항 붙임1. 관리처분계획 세부 수립기준 설명서. 1부. 2. 관리처분계획 세부 수립기준(재개발, 재건축) 각 1부. 3. 제도개선 검토사항. 1부. 4. 의견회신(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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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사항 검토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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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리처분계획 세부수립기준」의견조회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86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43524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