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개정안 수용 검토 의견 제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수도조례 개정안 수용 검토 의견 제출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740)의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과 관련, 우리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개정조례안 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생 략) 제19조(사설소화용 급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사용자등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소방연습용----------------------------------------------------.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 중 업무용 최초단계의 요율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 공공용 ----------------------------------------. 요금관리부장 주무관 서도석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9/13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338 ( ) 접수 ( ) 우 / 전화 2133-5427 /전송 / sds68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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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 개정안 수용 검토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338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도석 (2133-5427) 관리번호 D0000043516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