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공포 알림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6595(2021.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728호, '21.9.10.)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22.1.1 시행) 나.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보관 의무화('21.11.11 시행) 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보관창고 공동사용 인정 라.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 해당 마. 위생화 착용하고 축산물 작업장 외부 출입 시 처분 강화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바. 감염병 발생 시 실시간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수료 가능 사.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사육농장 비대면 HACCP 심사 가능 아. HACCP 신규교육 인증 후 6개월 내 미수료 시 시정명령 자. HACCP 교육수료증 거짓·부정 발급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3. 개정 사항은 2021년 9월 10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代이해영 식품정책과장 09/1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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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476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352173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