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633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홍해룡 代신경철 이철희 09/13 박종수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경위 ○ ’21.08.11. : 김경 의원 외 23명 발의 ○ ’21.09.06. : 제3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1.09.10. :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 이유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법적근거를 두고, 기존 조례에 탈락한 자구와 법령을 잘못 인용한 부분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목적 규정의 약칭(이하 “법”이라 한다) 사용 삭제 제2조(정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법률명 약칭 사용 제3조(적용대상) 띄어쓰기 수정(법 제25조 제1항 → 법 제25조제1항) 등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하여 → ∼해, 아니 된다 → 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탈락한 자구 보완(영상정보처리기에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제10조(통합관제센터) - 통합관제센터 규정 신설(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운영계획 수립 등) ??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통합관제센터의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또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원안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 ○ ’21.09.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09.1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09.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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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633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해룡 (02-2133-2864) 관리번호 D0000043516817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