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119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이호선 장영민 09/13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2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8.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규정(안 제8조 제8호)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주의 협조) 제3조의 적용대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주의 협조)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서울시는 모범적 사업주로서 2014년부터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21년 6월 669개소 중 634개소 완료, ‘21년 말 35개소 완료 예정 ○ 동 조례 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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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119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5585) 관리번호 D0000043524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