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812 결재일자 2021. 9.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영 양영수 정남숙 09/12 박유미 협 조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8.23.~9.5.) 조치에 따른 - 실내흡연실 방역실태 현장 점검 결과보고 2021. 9.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8.23.~9.5.) 조치에 따른 - 실내흡연실 방역실태 현장 점검 결과보고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8.23.~9.5.) 시행 관련, 강화된 방역수칙 실내흡연실 거리두기 2m(강제)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21. 8. 30.(월) ~ 9. 3.(금) ※ 자치구 자체 점검기간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상이함 ?? 점검대상: 총 5,463개소(’20. 12 .31.기준) 구 분 계 게임제공업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등 목욕장업 기 타 실 내 5,463 1,933 1,839 1,038 212 441 ※ 합동점검구역: 자자치와 협의, 다중밀집 취약지역 선정 시행 ?? 점검방법: 서울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서울시) 건강증진과 전직원 (15개조 25개 자치구 점검) ※ 서울시 단속반 점검시 자치구 단속요원(1~2명)과 합동 점검 ○ (자치구)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당, 금연단속요원 등 ?? 점검내용 ○ 실내흡연실 거리두기(2m), 소규모 장소 1인사용 준수 여부 ○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 안내문, 스티커 등 제공 및 계도 병행 2. 점검 결과 ?? 점검인원: ○ ○ ?? 점검결과 : ○ ○ ?? 점검평가 ○ PC방, 체육시설 등 주시설 관리 부서에서 방역지침 안내가 선행되어 부수시설인 실내흡연실 거리두기(1인사용 등) 지침 준수 상태 양호하였음 ※ 휴게음식점(카페 등) 실내흡연실은 대부분 폐쇄되었음 ○ 합동점검을 계기로 자치구 단속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 점검 시설 업주 등의 민원 청취 ○ 실내흡연실 운영방법 계도(의자, 탁자 등 편의시설 이동 조치 등) 붙임 1. 실내흡연실 현장 점검 실적(상세) 1부. 2. 실내흡연실 현장 점검 사진 1부. 끝.
23695954
20210924132130
본청
건강증진과-16812
D00000435125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