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5870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영 代박춘종 정남숙 08/25 박유미 협 조 주무관 최지혜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8.23.~9.5.) 조치에 따른 - 실내흡연실 방역실태 현장 점검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8.23.~9.5.) 조치에 따른 - 실내흡연실 방역실태 현장 점검계획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8.23.~9.5.) 시행 관련, 강화된 방역수칙 실내흡연실 거리두기 2m(강제)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계도·안내를 병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4항 - 감염병 예방법 조치 위반한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이하 과태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실내흡연실 방역조치 안내」 -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실 방역조치 의무화(이용자간 2m 거리두기) 2. 추진계획 ?? 점검기간: ’21. 8. 30.(월) ~ 9. 3.(금) ※ 거리두기 연장시 점검기간 연장, 자치구 사정에 맞게 점검기간 조율 ?? 점검대상: 총 5,463개소(’20. 12 .31.기준) 구 분 계 게임제공업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등 목욕장업 기 타 실 내 5,463 1,933 1,839 1,038 212 441 ?? 점검방법: 서울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반 편성: 일일 30개조 60명이상 투입 ?? 점검내용 ○ 실내흡연실 거리두기(2m), 소규모장소 1인사용 준수 여부 ○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 안내문, 스티커 등 제공 및 계도 병행 ?? 점검 후 조치 3. 행정사항 ?? (서울시) 근무자 출장 및 점검 내용 출장보고 ○ 과태료 부과 및 계도 실적작성 제출 ?? (자치구) 관할 실내흡연실 거리두기 이행점검 철저 ○ 방역수칙 미이행 시설 관리자, 이용자에 신속한 행정조치(과태료) ○ 서울시 단속반 방문시 단속일정, 장소 안내 협조 요청 ○ 금연구역 및 실내흡연실 등 현황 자체 정비 및 실적관리 붙임 1. 실내흡연실 현장 점검 조별 명단 1부. 2. 위반내용 적발 확인서 1부. 3. 방역수칙 안내문, 안내 스티커 등 시안 3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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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437
본청
건강증진과-15870
D00000433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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