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454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경희 양규석 정영준 박대우 09/1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9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7.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 9.10.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21. 9.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1) ○ 주요내용 - 혁신기술 등의 용어정의(안 제2조제2호, 제3호) -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추진근거와 선정기준을 정함(안 제8조 신설) - 혁신기술 경진대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신설) -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함 (안 제10조 및 제 11조) -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 적극행정의 면책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 검토의견 : 수용 ○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던 실증사업 및 경진대회 관련 조항을 추가, 추진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제정 조례의 실효성과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기관의 참여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술 보유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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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5155
본청
경제정책과-12454
D000004349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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