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알림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9932호(2021.9.9.)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21.9.6.~10.3.)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함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응지침 주요 내용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예방접종 완료자 18시~22시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가정 및 식당, 카페에만) ▶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18시 전) 또는 2명(18시 후)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중 사적모임 가능 범위 -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 모임 제한(6명)까지 가능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조치 등 붙임 :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9/10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432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92575
20211012235155
본청
한강관광사업과-4327
D00000434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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