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657(202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치(21.1.16.)에 따라 우리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각 시설에서는 코로나 19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고 시설 종사자, 이용인 및 입소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필수 공무 외 업무 내 행사 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적극 실시 - 2단계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 5종 및 21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등) 이용 금지 등 붙 임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서울시 소재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지역자활센터,서울광역자활센터,(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주무관 정승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1/2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kkomme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14777
20210928010118
본청
자활지원과-1123
D00000417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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