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출동 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지침 및 민원처리 절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출동 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지침 및 민원처리 절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나.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다. 국민일보 등 보도(2021.9.2.) 「소방차 막은 불법주차, 2년10개월 만에 첫 강제처분」 라. 재난대응과-18753(2021.9.9.)호「소방차 출동 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지침 및 민원처리 절차 알림」 2. 2018년 6월 소방기본법 개정 후 첫 강제처분 사례(’21.4.11.)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강제처분 지침 및 현장대원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처리 절차를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현장활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4.11. 강동구 성내동 화재출동 중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골목길 불법 주차 차량의 옆면을 긁으며 진입 ? 출동 중 강제처분 인정 첫 사례(국민일보, 연합뉴스 등 보도) 가. 강제처분 추진 1) 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현장진입 및 활동 곤란 시 적극적인 강제처분 실시 → 물리적 파손, 차량 이동, 긁힘 등 2) 파손 관련 사후 행정처리, 보험처리, 보상, 소송 등은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에서 협조 3) 출동 및 현장활동 영상 확보, 강제처분 발생보고 등 철저 → 본부 심의회 통과(출동 중 통행로 확보를 위한 강제처분 인정) 시 성과평가(20점) 적용 나. 강제처분 절차 1) 강제처분 명령 ○ 강제처분 주체는 소방대장이며, 소방대장의 적법한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의 강제처분은 지시자의 처분 행위로 봄 → 지휘관의 강제처분 명령 등을 무전기 등을 통하여 지시 2) 사전 고지 ○ 관계인 접촉 가능 경우 →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을 설명 후 강제처분 ○ 관계인 접촉 할 수 없으나 연락처 확인 가능한 경우 →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속·신분·성명, 처분 대상, 처분 목적 및 경위, 처분 방법 등을 설명 ○ 관계인 접촉 불가능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 가능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통지서 교부 갈음 3) 강제처분 이전 및 처분 즉시 ○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처분 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 → 급박한 상황일 경우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교부 가능 4) 강제처분 자료 수집을 위하여 화이어캠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확보 ○ 블랙박스 영상은 저장기간이 짧으므로 소방활동 종료 후 바로 확보 다. 강제처분 민원처리 절차(업무흐름)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붙임 1.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2.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代지명배 재난관리과장 09/10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2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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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 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지침 및 민원처리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26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학민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434986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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