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발전사업 사업개시신고 지연) 1. 녹색에너지과-19329(2021.8.20.)호와 관련입니다. 2.「전기사업법」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4항에 따라“발전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4. 아울러 의견제출 사유가 없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시면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이용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향후 신고일 지연 등으로 재차 행정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반내역서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9/10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129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 jyj0630@seoul.go.kr / 부분공개(7)
23690310
20211012235155
본청
녹색에너지과-21129
D00000435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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