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1. 녹색에너지과-33081호(2018.12.27.)와 관련입니다. 2.「전기사업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귀 사에서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전기안전관리자 상시 근무에 대한 선임신고를 하였으나, 설치장소에 상시 근무 하지 않았고 또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과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어 「전기사업법」제10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2019.6.30.까지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결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통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고지사항 1부.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5) 전기안전관리자 출입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래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5/08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mts959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과태료 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2. 과태료 부과 관련 고지사항.hwpx

    비공개 문서

  • 3. 과태료 부과 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 4.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pdf

    비공개 문서

  • 5. 전기안전관리자 출입현황(oci).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757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래 (02-2133-3561) 관리번호 D0000036193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