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1. 녹색에너지과-33081호(2018.12.27.)와 관련입니다. 2.「전기사업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귀 사에서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전기안전관리자 상시 근무에 대한 선임신고를 하였으나, 설치장소에 상시 근무 하지 않았고 또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과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어 「전기사업법」제10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2019.6.30.까지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결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통지서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고지사항 1부.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1부. 5) 전기안전관리자 출입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래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5/08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mts9595@seoul.go.kr / 부분공개(6)
17768987
20210929115614
본청
녹색에너지과-11757
D00000361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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