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수행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행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9498호(2021.9.1.)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수탁기관에서는 본 법에 규정한 의무 사항을 사전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기타 적용대상, 의무대상 등은 첨부 공문 및 관련 법률 참고 붙임 : 관련 공문서 및 법률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09/10 김호규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428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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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수행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4280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상 (02-3780-0737) 관리번호 D000004349923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