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353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혜지 박미희 김숙희 09/10 김상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 확정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 및 같은 법 시행령(’21.6.23)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 사전공개 정보 구체화 등 변경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ㅇ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6항) ㅇ 제5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고, 사전공개 대상 중 계약 관련 정보 구체화(안 제5조제1항제9호)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안 제7조제2항) ?? 관련부서 협의 결과 ㅇ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심사대상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21. 7. 22. ∼ 8. 11.) 결과 : 의견없음 ??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1. 9. 10.(금)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21. 9. 17.(금) ㅇ 제303회 정례회 안건 제출 : ’21.10. 12.(화)限 ㅇ 조례안 공포 : ’22. 1. 6.(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23688618
20211012235155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9353
D000004350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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