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민원인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해주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02-2133-3223)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감사처분’과 관련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은「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적용범위)에 따라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서울특별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②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③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④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이대혁(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대혁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9/09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5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동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2133-1306 / eogur1803@seoul.go.kr / 부분공개(5,6)
23688043
20210924132509
본청
감사담당관-15156
D00000434865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