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1.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동일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민원개요 ○ 민원인 : ○ 민원내용 3. 동일민원(위 민원과 같은 취지) 접수 및 처리현황 ○ 2010.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및 2010. 대법원 국민신문고(인터넷),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인터넷)에 민원제기 ⇒ )로 회신 ○ 2010. 우리시에 민원 접수 ⇒ 세제과-3)로 회신 ○ 2010.(접수번호 : 3) 및 2010..(접수번호 : ) 우리시에 민원 접수 ⇒ 세제과-.)로 회신 ○ 2010.. 우리시에 접수(접수번호 : ⇒ 세제과-.)로 회신 ○ 2015. 국민신문고에 접수(접수번호 : 130) ⇒세제과-)로 내부종결처리 ○ 20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세제과-)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세제과-)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세제과-)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20.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세제과-)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 2024. 국민신문고민원(접수번호:) ⇒ 세제과-4.)호에 의해 내부종결 처리 4. 검토 및 처리 ○ 결정을 하였는바, ○ 위 결정은 구 「지방세법」 제77조(현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은 결정을 따라야 함. ○ 대법원은 민원인(피고)과 (원고)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민원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함. ○ 이후 민원인은우리시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각 판결(서울특별시 승소)로 소송이 종결됨. ○ 민원인은 취소 요구,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재심 요청 등 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반복하여 우리시 직소민원, 국민신문고, 서울시의회 등에 제기하고 있음. 이 건 민원도 같은 취지의 반복 민원이므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0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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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194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34855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