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주택이 멸실된 경우 분양 대상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지역에서 소유한 주택이 노후화로 멸실된 경우 분양 대상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 주택이 멸실된 경우 분양 대상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3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686857
20210924132509
본청
주거정비과-2532
D000004347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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