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내용:여의도 한강공원 [영등포구 여의동...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야간에 수상스키를 타고 있는 시민을 보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해진 후 30분부터 야간 수상레저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운항장비를 갖춘자는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내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해양경찰과의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님께서 제보주신 지역에 대한 현장 지도 및 점검,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과 함께 성숙한 수상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서 수상안전과 고진호 주무관(☏02-3780-0823)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진호 수상안전과장 09/06 代이성희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55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3780-0823 /전송 3780-0803 / ko1282@seoul.go.kr / 부분공개(6)
23685321
20210924132509
본청
수상안전과-5510
D000004344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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