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증빙자료 등 신고사항은 담당공무원(조사관)에게 배정하여,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기관(관할 자치구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법규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조사 및 최종 처분결과는 귀하의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만 담당하며, 요금 환불 및 운수회사를 통한 지급명령 등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요금 환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택시운송조합 또는 운수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 재단(전화 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9/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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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598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344818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