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토지 매입비 공개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누구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토지 보상 금액 등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열람공고를 시행한 토지보상 시 토지 매입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업자 2~3개소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고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아현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9/03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9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joa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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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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