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4050수도권 산악회 방역수칙 위반 신고 서울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민원제기한 ""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실내·외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 주무관 정나영 ★감염병관리팀장 代이병삼 감염병관리과장 09/0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53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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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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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2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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