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 알림(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 알림(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92(2021.9.2.)호 및 금천구 건축과-9216(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 종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위반사항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3. 답변내용 ○ 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제재 대상행위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임에 따라,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상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가벌적 위법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 바 현행법에 의거한 위반건축물 단속 및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기 시달된(’10.4.22.)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 1부.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9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9/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시행 건축기획과-31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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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지침 (관련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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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49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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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 회신 알림(종전 과태료 처분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70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34351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