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경유) 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 촉탁(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아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 촉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 대상 연번 성명 (주민번호) 세목명 체납액(원) 압류대상 비고 1 나. 압류 방법 : 해당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압류촉탁 등기 붙 임 : 압류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9/0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1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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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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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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