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직장정보 조회 결과 통지 1. 서울시 세무과-5675(2019. 3.1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직장정보 조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급여압류를 시행할 경우에는 생계 수단 지장 및 직장에서의 신용 하락 등이 예상되오니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장 급여압류 예고 안내를 먼저 실시한 후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압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별 대상자 매칭방법 : 주민등록번호로 해당 자치구 체납자 매칭 나. 압류 예고문과 압류통지서 통지 시점은 납부여부를 고려하여 차이를 두시기 바람 다. 압류 예고문 및 압류통지서는 표준안이니 자치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 압류통지서 양식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하고 - 압류 및 압류통지서 근거 규정은 압류통지서 표준안과 법령 참조하여 작성 붙 임 : 1. 직장정보 제공 요청대상(비밀번호는 전호번호 뒷자리 4개) 2. 급여채권 압류 예고문(표준안) 3. 급여채권 압류통지서(표준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외수입 포함 부서 ★주무관 고중석 세외수입팀장 代고중석 세무과장 05/0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2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부분공개(6)
177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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