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3995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김지영 代최송천 09/09 유재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중대재해 대응 기반조성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 중대재해 대응 기반조성 자문회의 결과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서울시 중대재해 대응 기반조성에 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1. 8. 23.(월) 10:00 ~ 11:00(6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내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 (외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현주 실장,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 화학물질안전원 권혜옥 환경연구관, 안전보건공단 현종수 광역조사센터장, 서울기술연구원 송영갑 연구위원 ?? 주요의견 ○ 각 기관별 안전관리 조직 운영 현황 및 사고조사 체계, 이력관리 현황, 재발방지대책(개선과제) 도출 및 공유 현황 등 소개 ○ 원료, 제조물 관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출(’21.4.1.시행)대상 사업장 및 사고대비물질 97종(’21.4.12.환경부고시) 사용 사업장 현황 파악 필요 ○ 유해?위험요인 점검시 각 부서와 합동점검 또는 조사결과 공유 필요 - 예) 소방분야 점검시 스프링클러만, 보건분야 점검시 위생만 점검하게 됨 소방, 건축, 보건 등 안전분야 합동검검을 실시하거나 또는 각 점검 결과를 서로 공유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안전 확보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으니 필요시 활용 필요 ○ 턴키 방식으로 발주시 대표 업체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시에서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점검 기록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실행 관리가 한 번에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오늘 모인 각 기관들의 정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600천원(150천원×4명) ○ 예산과목 :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
23681473
20210924132916
본청
안전총괄과-13995
D00000434886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