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알림 및 안내 요청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613(2021.9.3.)호와 관련입니다. 2. 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7.22.부터 시행되고 이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 되어 붙임2와 같이 처리업체 현황을 첨부하오니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신고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부족으로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위수탁계약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 보관 기간을 2022.7.21.까지 인정 하고, 처리업체가 추가될 경우 지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나목6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9/0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3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6,7)
23680927
20210924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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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4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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