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062 (2022. 6.30)호와 관련입니다. 2.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된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이 '21. 7.22.부터 시행되어 수은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새롭게 규정되면서 처리업체 허가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제도시행 초기이고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족으로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위수탁 계약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 보관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안내하오니 각 배출사업장에서 보관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10 ○ (보관방법)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해서는 안되며, - 수은함유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포장 후 밀봉하여 보관 - 수은구성폐기물 : 수은전용용기(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56호 참조)에 넣어 보관 ○ (보관기간) 2023. 7.21.까지 보관기간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 붙임 (환경부 공문)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 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광진구청장(환경과장), 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북구청장(환경과장), 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장), 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마포구청장(환경과장), 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 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 구로구청장(환경과장), 금천구청장(환경과장), 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 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 강남구청장(환경과장), 송파구청장(환경과장),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7/07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4917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26347066
20220708050010
본청
생활환경과-24917
D00000457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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