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도사업소 YO-04A10120210909143635130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풍납2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1년 10월 04일 부터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송파구 66 24,401,710 합 계 66 24,401,710 붙임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진병화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09/09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501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nom1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680154
20210924132916
본청
요금과-15017
D00000434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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