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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1102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강민정 유형석 민수홍 09/09 김상한 협 조 감사담당관 이계열 2021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계획 2021. 9. 행 정 국 (인사과) 2021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계획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 부여로 직원 사기진작 및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1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ㅇ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ㅇ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성과우수자 인사특전 부여) ?? 대 상 : 호봉제를 적용받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 방 법 ㅇ 선발기준 : 서울시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ㅇ 선발규모 : 40명 이내(6급 이하 정원의 0.5% 이내) ㅇ 선발절차 : 실?본부?국 추천을 받아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온라인 다면평가를 거쳐「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ㅇ 선발결과 : 1호봉 특별승급 발령(2021.12. 1.字) 2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실시계획 < 기 본 원 칙 > ??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배려 및 실질적인 성과우수자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성과보상 ??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준수 -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수준과의 적절한 균형유지 ??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1호봉 승급의 효과는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공무원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명백하고 탁월한 업무실적에 한하여 인정 <경제적 효과 예시> ※ 전 직급호봉별 경제적 효과 [붙임2] 참고자료 참조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현재가치 기준) 비고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현재가치 기준) 비고 6급 21호봉 5,196천원 50세 기준 8급 6호봉 20,625천원 35세 기준 7급 11호봉 14,221천원 40세 기준 9급 4호봉 23,446천원 33세 기준 ?? 추천개요 ㅇ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격무?기피부서 업무수행 직원은 4급단위 부서별 추천 ㅇ 추천요건 < 행정안전부 기준 > : 선발기준에 해당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것 -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 서울특별시 기준 > -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규제·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 추천제외자 】 ◈ 서울시(자치구 제외) 실근무경력 3년 미만인 자 ◈ 현 부서 전입 2년 미경과자(조직개편 예외,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시) ◈ 최고호봉 도달자(6급 32호봉, 7급 이하 31호봉, 연구·지도사 36호봉, 전문경력관 38호봉)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성과우수자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성과금, 서울창의상 등 수혜자 ◈ 과거 특별승급 후 5년 미경과자 ◈ ‘수’ 근평자(’21.10월 예정자 포함), 실적가점 취득자 (단, 기관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ㅇ 추천가능인원 : 총 108명(기관별 배정인원「붙임 1」참조) ①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우수자 : 91명 - 기관별 현원 1% 범위 내외(선발규모의 2배수 내외) ※ 현원 100명 미만 기관도 1명 추천 ②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 9명 (부서별 1명) - 실·본부·국별 배정된 인원과 별도로 추천 가능하고, 해당 실·본부·국에서 주요 역점·시책사업 추진 성과우수자와 일괄 추천 【21년 6급 이하 승진전보기준위원회 선정(’20.11.30.)】 예산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버스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거재생과, 공공주택과 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8명 - 감사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추천 ㅇ 추천방법 : 실?본부?국별 자체심사 후 추천 - 실?본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결격요건 등 확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은 실적가점 자체 성과심사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ㅇ 추천일(작성기준일) : 2021. 9.30. 3 특별승급자 선발절차 <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실·본부·국별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 ? 온라인 공개검증 ? 이의신청접수 ? 불공정행위 조사 온라인 다면평가 성과우수자 특별승급운영위원회 특별승급심사위원회 9.15.~9.28. 10월 11.2.~11.5. 11.22.(예정) 11.29.(예정) ①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추천 ?? 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ㅇ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특별승급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 1명 이상 참관 필수 ㅇ 역 할 : 특별승급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특별승급 신청자 선정·제출 ㅇ 각 기관별 추천 배정인원[붙임 1]에 따라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선정 및 추천 - 격무·기피부서(9개)가 포함된 실·본부·국에서는 해당 부서에 배정된 추천인원을 포함하여 심사 후 선정·제출 -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이 평가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추천 ㅇ 최근 2년 이내 업무실적 사실여부 및 중복혜택자 등 결격요건 자체확인 철저 ㅇ 특별승급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추천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추천 ② 온라인 공개검증?이의신청 접수?불공정행위 조사 ??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및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ㅇ 특별승급 추천자 업무실적 공개 : 행정포털 → 市업무공지 - 특별승급 추천자 명단 및 최근 2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공개[붙임6] ㅇ 이의신청 : 온라인 업무실적 공개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인사과 특별승급 담당자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감사위원회) ㅇ 조사대상 -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후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 접수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ㅇ 조사방법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에서 조사단을 구성,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 업무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ㅇ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등 페널티 부여 ? 부정행위자 : 향후 5년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제한 ? 부서장(과장급) : 위반건수 1건당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 기관 : 차기 1회 특별승급 신청(추천) 불가 ③ 온라인 다면평가 ??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 ㅇ 추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평가단 구성 - 추천자와 최근 2년 이내 동일부서 근무경험자(현 소속부서 근무자 포함)로 무작위 선별 - 추천자 1명당 20명의 평가단 추출(상급자 4, 동급자 8, 하급자 8) ※ 공정한 다면평가를 위해 특이점수 배제(최고?최저점 평가자 각 1명씩 배제) ㅇ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행정포털 e-인사마당) - 평가문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준용[붙임 7] ㅇ 평가결과 : 평균 평가점수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자료로 활용 ④「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위원회」개최 ?? 위원회 구성(안) ※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6명(행정서기관 3명, 기술서기관 3명) ㅇ 역 할 - 특별승급 심사기준(안) 검토 및 확정, 업무실적 검증 및 적정성 등 심사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특별승급 후보자 추천 등 ?? 특별승급 후보자 심사 ㅇ 일 시 : 2021.11.22.(예정) ㅇ 심사방법 : 특별승급 부여「추천기준」과「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심사 ※ 심사기준(안) 및 특별승급 후보자 결정은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⑤「특별승급심사위원회」개최 및 심사결과 공개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 시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5조 제3항) - 위원 중 1/3 이상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촉 ㅇ 위원장 : 위원 중 시장이 임명 ㅇ 기 능 - 특별승급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업무실적 검증·운영위원회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적정성 심의 - 운영지침 및 심사기준 심의?결정 및 특별승급 대상자 확정 ㅇ 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특별승급 대상자는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타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1.11.29.(예정) ㅇ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활용 검토 ?? 심사결과 공개 및 발령 ㅇ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및 행정포털 게시 ㅇ 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일자로 1호봉 특별승급 발령 4 행 정 사 항 ㅇ 대상자 선정·추천(실?본부?국 → 인사과) ′21. 9.28.(화)限 - 의결서, 추천서, 결격요건 등 자체확인서, 업무추진실적 ㅇ 업무실적 이의신청 등 조사(감사담당관) ′21.10월 중 ㅇ 온라인 다면평가 실시(인사과) ′21.11월 초 ㅇ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위원회 개최(인사과) ′21.11.22.(월) 예정 ㅇ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개최(인사과) ′21.11.29.(월) 예정 ㅇ 특별승급 발령(인사과) ′21.12. 1.字 붙임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표, 제출서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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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실본부국사업소별 특별승급 추천인원 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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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일반직 호봉대별 특별승급 효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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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격무기피부서 지원방안 및 근무기간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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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추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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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특별승급 결격요건 및 중복혜택 자체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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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업무추진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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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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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특별승급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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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1102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정 (02-2133-5717) 관리번호 D0000043492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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