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유권해석 및 조례 개정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유권해석 및 조례 개정 협조 요청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市 후생복지 조례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및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합니다.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파견 정원 내(3명) 경찰공무원에 대해「市 후생복지 조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가. 갑설 :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 지자체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후생복지 조례를 적용하는데 위 경찰공무원은「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별표6)에 따른 정원 내 인력이므로「市 후생복지 조례」에 따른 지원 가능 나. 을설 :「市 후생복지 조례」의 적용범위는 동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 불가능 2.「경찰법」제35조 제2항과「市 자치경찰사무 조례」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市 후생복지 조례」개정 요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적용범위)④시장은 경찰법 제35조제2항 및 市 자치경찰사무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에 대해 동 조례 제5조의 범위내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구혜림 교육후생팀장 김훈기 자치경찰지원과장 09/09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1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80 /전송 02-2133-0825 / hello6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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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유권해석 및 조례 개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1374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혜림 (02-2133-6880) 관리번호 D0000043493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