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114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현아 이정목 민선정 09/09 윤보영 협 조 「2021년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 운영」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9. 「2021년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 운영」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 공모에 따른 신청기관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운영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1 공모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월 ? 사업대상 : 정신질환자 등 ? 사업내용 - - - - - - ? 사업예산 : 50,000천원(시비 100%) ?? 재공고결과 ? 공 고 명 : 서울시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사업 운영주체 모집 재공고 ? 공고기간 : 2021. 9. 2.~9. 8. ? 접수결과 : 1개기관 신청 ? 공모 접수기관 현황 연번 신청단체 대표자 소재지 최초 등록일 단체구분 주요 경력 2 심의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총 9명(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규 위촉과정 중으로 기존 위촉직 위원명부에서 구성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9. ?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전원 서약서 작성·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대 상 :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 심의방법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재정능력,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 신청단체 PT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총 득점의 ?? 주요 심의내용 및 심사기준 평가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기타 전 체 3 추진일정 월 월 월 4 행정사항 - 붙임 1. 위원별 심사평가표 1부. 2. 심의결과 의결서 1부. 3. 심의위원서약서 및 참석자 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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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29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114
D000004349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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