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금 교부(1차)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61(2021. 1. 18.)호와 관련임. 2.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금(1차)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금 교부 (1차) 나. 교부금액: (단위: 천원) 구분 교부결정액 1차 교부액 교부잔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다. 산출 및 교부내역: 붙임참조(국비50%, 시비 25%, 구비 25%) 라. 교부방법: 보건복지부 교부 근거, 구청 지정계좌 입금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보조금 사용목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 집행 및 정산: 회계절차 및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 후 정산 붙임 1.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교부내역 1부. 2.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문주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2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5 /전송 02)2133-0724 / mjoo11@seoul.go.kr / 부분공개(7)
22092985
202109280139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12
D000004174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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