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1. 9.29(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9. 9.(목) ~ 9.29(수)〔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제출서식 성 명 주 소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백미화 안심소득팀장 우효정 복지정책과장 09/0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68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75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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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680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화 (02-2133-7751) 관리번호 D000004347463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