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원구 시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163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남경연 유정심 09/08 강선미 협조 2021년 노원구 시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 지원 계획 2021.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노원구 시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 지원 계획 장애인 인구가 많은 노원구의 시립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2021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4547(’20.10.12.)호 ○ 2021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 지원 계획 : 장애인자립지원과-12841(’21.7.12.)호 ○ 2021년 추가(하반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4579(’21.9.2.)호 ?? 추진경과 ○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신청 안내(서울시→자치구) : ’21. 1월 ○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21. 3월 ○ 하반기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 통보(서울시→자치구) : ’21. 7월 ○ 하반기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 ’21. 8월 ○ 하반기 타당성 검토 결과 회신(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 : ’21. 9월 2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지원기준(시립) : 시비 100% ○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검토 결과대로 지원 (단위:천원) 검토 의견 - 서울시 복지재단 하반기(추가) 타당성 검토 결과(노원구) 3 추진방안 ?? 보조금 교부조건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 보조금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지방계약법령」적용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잔액 반납 ○ 회계연도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 ?? 향후 계획 ○ 타당성 검토 결과 통지 및 사업비 신청 안내 : ’21. 9월 ○ 기능보강사업비 재배정 : ’21. 9월 ○ 기능보강사업 시행 : ’21. 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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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원구 시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163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연 (2133-7478) 관리번호 D000004348123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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