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요청(창동 1-23 외 4필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우리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자 및 도봉구 건축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개요 붙임 1. 건축심의 신청서(세움터). 2. 도봉구 건축과 심의 요청 공문 1부. 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검토의견서 1부. 4. 관련부서 협의의견 1부. 5. 심의도서(별도 송부). 끝. 동북권사업과장 주무관 박재현 서울아레나팀장 안규홍 동북권사업과장 09/07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1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91 /전송 02)2133-0740 / / 부분공개(5)
23664987
20210924133546
본청
동북권사업과-1470
D00000434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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