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 압류 해제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 압류 해제 통지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압류해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압류 해제 내역 제3채무자 압류 물건 압류일자 붙임 1. 채권() 압류 해제 통지서 각 1부. 2. 채권() 압류 해제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송명현 38세금총괄팀장 代이용범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9/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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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 압류 해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543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명현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434648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